(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포항시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나오는 폐수) 처리시설을 부실하게 지은 한국환경공단에 2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10일 포항시가 음폐수 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시설물을 지었고 위탁협약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포항시에 29억 4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시가 청구한 68억원 가운데 입증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58억원 정도만 인정하고, 원고인 포항시도 시설 비정상 가동에 일부 책임이 있어 배상액을 58억원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포항시 음폐수 처리시설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 음폐수를 육상 처리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아 100억원을 들여 남구 호동에 건립했다.
그러나 당초 처리용량인 하루 90t의 절반인 54t만 정상 처리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자 포항시가 2013년 말 환경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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