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소명을 위해 제시할 증거·진술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논거를 가다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만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빠른 수사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치권의 혼란은 오히려 커지는 양상이다.
전날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영장 청구가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달 7일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비판이었다.
이번 영장 청구가 정치공작이라는 국민의당과 국민의당 '윗선'이 조작을 알고도 공표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날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주장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번 수사의 '2라운드'인 부실 검증 경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윗선'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증이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구도로 혐의를 입증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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