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 사업 적법성 감사청구안 발의

입력 2017-07-10 14:39  

평택시의회, 브레인시티 사업 적법성 감사청구안 발의

일부 토지주·시민단체도 동참키로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 5명이 10일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평택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시민단체와 일부 토지주들도 이에 동조하고 나서 평택시가 추진 중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의회 박환우·김기성·권영화·서현옥·오명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브레인시티 SPC 지분구조 및 주주 변경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건'은 브레인시티 제반 사업 구도 및 민간부문 사업시행자 변경 추진 과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건이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를 통과하면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하게 된다.

브레인시티 토지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도 11일 오전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사업을 불투명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토지주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는 브레인시티개발㈜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업승인 취소가 현실화되자 평택시가 서둘러 중흥건설을 끌어들여 시행사를 변경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10년 넘게 정신적·물질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는 평택시장을 규탄하면서,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브레인시티 사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를 삼등분해 성균관대 평택캠퍼스·산업단지·주거단지 등 첨단복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0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자 경기도가 2014년 사업승인을 취소했고, 이로 인한 법정다툼 과정에서 법원의 조건부 화해조정안을 경기도와 시행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재추진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6일까지 1조1천억원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법원의 조정안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팽택시가 자금조달 구조를 중흥건설이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면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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