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검사 출신 박주선 연일 정면충돌
민주 박범계·국민의당 김관영도 합류…치열한 법리공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을 둘러싸고 연일 충돌하는 가운데 양당의 법률가 출신 인사들이 선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10일 양측 율사 출신 의원들의 법리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우선 두 당의 수장으로서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끄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모두 법률가 출신이다.
추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97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추 대표는 '미필적 고의'라는 주장을 들고나와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공중에 유포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유포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필적 고의'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검찰이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며 추 대표와 검찰을 동시에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검찰 조사결과도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차이가 없다. 검찰이 느닷없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로서는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두 당의 다른 법률가 출신 의원들 역시 공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을 이끌었던 김관영 의원은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는 율사 출신 인사다. 김 의원은 앞서 자체 조사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검찰이 집권당 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 과잉 수사로 확인되면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 참여정부 대통령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당이 해당 의혹을 발표한 5월 5일 이후에도 (국민의당 측에서) 번복할 수 있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은 5월 7일에 2차 폭로회견을 한 바 있다. 이 역시 말릴 수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추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검찰총장 역할을 한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턱도 없는 소리다. 추 대표는 고발인의 대표자로서 사건을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국민의당이야말로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나. 추 대표가 검찰총장이면 국민의당은 법무부 장관이냐"라고 반박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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