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이 10일 진해구 용원동 의창수협 공판장 옆 용원수산물 재래시장 내 도로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노점상과 불법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했다.
진해구청은 노점 시설 29곳과 노점상을 중심으로 도로를 완전히 덮은 철골 가건물들을 전부 철거했다.
철거에 앞서 진해구청이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열어 강제정비 방침을 사전에 알려 큰 충돌은 없었다.
노점상이 있던 곳은 의창수협 공판장에서 해안가로 이어진 도로 일부였다.
그러나 수십년 전부터 재래시장내 가게나 노점상들이 폭 6∼7m, 길이 60m 가량 되는 도로에 생선대야 등을 내놓고 장사를 한데 이어 비바람을 막는다며 가건물 형태 천막까지 치고 영업을 했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0∼30여년 전부터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한채 불법영업을 해왔다"며 "노점상을 철거하고 도로를 터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 이번에 강제정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해구청은 철거가 끝난 도로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하고 탄력봉 등을 설치해 도로 기능을 회복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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