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정서 임금 2.4% 인상·정년연장 등 합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1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2.4% 인상 등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임금 2.4% 인상, 정년 내년부터 만 61세로 연장(현재 만 60세), 설과 추석 귀성비 각 2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오전 4시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최현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울산지역노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시민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미흡하지만 협상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교섭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5.5∼6% 인상, 정년연장(현 60세에서 공적연금 지급 시기까지), 설·추석 귀성비 각 50만원 지급, 보전수당(21만원 상당)의 시급화(통상임금화), 퇴직금 적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 위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항을 겪었다.
2016년 기준 울산 시내버스는 모두 100여 개 노선에 730여 대가 운행 중이고,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27만3천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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