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 모(59)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해 왔는데 억울하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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