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발률 32%…적발률 0%인 시·군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에 대한 경기도와 시·군의 점검결과 도의 적발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 자체 조사의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남·구리·안양·용인·부천·남양주·양평 등 7개 시·군의 전체 어린이집 3천197곳을 대상으로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17곳(31.8%)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CCTV 운영위반 664건, CCTV 설치위반 458건, 안전성 조치 위반 196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곳에 달했다.
또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추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51곳, 100만 화소 미만 등 화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곳이었다.
하남시와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의 적발률은 각각 27.8%, 15.4%였다.
그러나 지난해 8∼10월 7개 시·군은 보건복지부와 도의 지시에 따라 180곳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벌였는데 하남시와 구리시의 경우 위반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고 보고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 용인시 3.8%, 부천시 3.3%, 양평군 13.2%, 남양주시 19.4%를 나타냈다. 안양시(33.3%)를 제외하면 도 감사관실의 평균 적발률(31.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들 시·군이 보고한 위반 사례에는 의무장소 미설치, 60일 이상 저장, 화질 미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관실은 결과 보고서에서 "구리, 하남, 용인, 부천시의 경우 도와 보건복지부에 형식적으로 보고했고 표본조사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시·군에서는 도 감사관실 점검과는 달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로 잡지 않은데다 세세한 점검항목에서도 차이가 나며 시·군의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같은 해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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