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의문의 죽음…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입력 2017-07-10 18:22  

수어통역사 의문의 죽음…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유서에 "인사 부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의 한 장애인단체에 재직 중이던 수어통역사가 자택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한 시민사회단체는 수어통역사 죽음의 배경에 단체의 부당인사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20분께 수어통역사 정모(47)씨가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고, 방 안에서는 번개탄과 정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내부의 일로 고민을 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유가족은 경찰에서 정씨가 지난 4월 이 단체가 단행한 인사에 부당함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단체는 지난 4월 정씨를 포함해 도내 14개 시·군 지부의 직원 16명에 대해 인사를 했다.

지금까지 인사는 대개 단체장이 직원 본인과 해당 지부 센터장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그러나 직원들은 "단체장 A씨가 이번 인사에서 직원들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남원에서 근무하던 정씨도 이번 인사에서 전주로 발령 났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 경력은 인정되지만, 수당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많다. 과거에는 직원의 의사를 존중했는데 유독 이번 인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만삭의 여직원이 근무지와 거리가 먼 지역으로 보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도 부당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통해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단체 내부의 일로 회장 편에 서지 않은 11개 지부의 직원들이 단체장에게 보복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당한 인사로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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