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임금체불에 항의하던 50대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2시간여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
10일 오후 6시 4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A(50)씨가 지상에서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사고에 대비했다.
A씨는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경찰은 A씨가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A씨는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께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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