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담배의 흡연 욕구를 저하할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으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는다.
재평가 대상은 노스모큐금연초골드, 시가스탑, 쑥건향초 등 '점화식' 3개 제품과 노씨가레트, 아로마금연파이프, 클리닉금연파이프 등 '비점화식' 3개다.
식약처는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식약처는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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