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노동청, 인천 건설현장 퇴직공제 가입실태 단속

입력 2017-07-11 10:03  

중부노동청, 인천 건설현장 퇴직공제 가입실태 단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7∼28일 인천지역 내 건설현장의 근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 감독 대상은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 가입실태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체불,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여부, 화장실과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여부도 대상이다.

원래 건설 사업주는 고용한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매달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일에서 물러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이는 건설 근로자의 노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10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 3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200호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공사가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한 5곳을 선정해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각 사업장에 퇴직공제제도 업무 처리 해설서나 건설 근로자 무료 취업 지원사업 등의 홍보 자료도 배포할 방침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노동 취약계층인 건설 근로자의 근무 실태를 철저하게 감독해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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