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9월까지 지정

입력 2017-07-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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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대상기업집단 9월까지 지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9월까지 신규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해 기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받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규제를 받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19일부터 2개월 이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합계로 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가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의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의 부당한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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