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으로 타는 경남 '브라보 택시' 상표 등록

입력 2017-07-11 10:35   수정 2017-07-11 10:49

버스요금으로 타는 경남 '브라보 택시' 상표 등록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올해부터 운영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 상표 등록을 출원, 출원심사를 거쳐 8개월여 만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추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 '브라보 버스'도 미리 상표 등록했다.

이로써 지역의 교통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법으로 보호받게 돼 더 내실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속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10년 주기로 상표 등록을 갱신할 계획이다.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상표 등록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 소지를 방지해 도내 오지·벽지 교통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브라보 택시·버스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경남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부터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200원(4명 승차 시 1인당 300원)만 내면 시장이나 병원이 있는 읍·면까지 이용할 수 있는 브라보 택시를 운영 중이다.

도 슬로건인 '브라보' 명칭을 택시 브랜드로 활용했다.

하반기에 10개 시·군에 걸쳐 114개 마을에서 추가로 브라보 택시를 운영하는 등 모두 14개 시·군, 515개 마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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