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좌절감과 생각 밝혀…징계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철회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에 징계의결 요구가 철회된 교사 가운데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사 5명은 이날 오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한다면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안에 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자로 소속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교사는 21명이었으며, 이 중 징계대상자는 퇴직자와 해직자를 뺀 14명이었다.
이들 징계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아직 검찰이 교육청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교사들은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를 보며 느낀 좌절감과 실망감을 시국선언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국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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