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장 내 자격검정 도입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 내 자격검정 제도는 근로자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같은 종류의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
공단은 자격 종류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검정 장비와 시설 구축에 1천500만원, 출제·감독 수당 등 검정 운영 비용으로 연간 1천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반지원 대상의 경우 각각 1천200만원, 연간 1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74개 기업이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157개 직업 관련 능력 및 기술과 관련된 자격검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로 자격 검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들에 지원금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서 접수 후 바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업장 내 자격검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관련 사이트(www.Q-net.or.kr)에 들어가 신청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팀(☎ 052-714-86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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