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참여연대·민변, 성소수자 직원 동거인 '배우자' 인정

입력 2017-07-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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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참여연대·민변, 성소수자 직원 동거인 '배우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의당·녹색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은 11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와 협약식을 맺었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협약에 따라 동성애자 직원의 동거인도 '배우자'로 인정해 가족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넷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라쿠텐 등 유명 기업도 지난해부터 동성 배우자를 사규상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구넷은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씨 부부가 2013년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공감'과 '희망을만드는법' 등 공익인권변호사단체와 성소수자인권단체, 진보정당이 모인 연대기구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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