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객 구간 과속단속 조심하세요…속도위반 56%가 렌터카

입력 2017-07-11 11:50   수정 2017-07-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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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객 구간 과속단속 조심하세요…속도위반 56%가 렌터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이달 초부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구간 과속단속을 경찰이 시행한 결과, 렌터카를 운전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평화로 구간 과속단속에 총 562대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차종 별로는 승용차가 281대(50%), 화물차 71대(12.6%), 승합차 34대(6%)로 나타났다.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승합차 315대 중 절반 이상인 56% 176대가 렌터카였다. 전체 적발 건수 562대 중에서도 렌터카 비율이 31.3%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10시가 176대로 전체의 47.3%였다.

과속은 시속 20㎞ 이하가 342대(91.9%)로 가장 많았다.






단속 구간은 평화로 광평교차로(캐슬렉스 골프장 맞은편)∼광령4교차로(스타하우스 맞은편) 13.8㎞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가지 쪽으로 향하는 구간에서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최근 갱신돼 대부분 단속 구간을 알려주고 있지만, 평균속도를 계산해 단속하는 구간 단속 시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관광객들이 많이 단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간 속도위반은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 제한속도 80㎞/h 이상이면 단속한다. 구간 단속이 시작되는 시점과 끝나는 종점에도 과속단속기가 고정 설치돼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10㎞ 이내만 초과했다면 적발 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을 대략 9분 이내로 달렸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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