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여파에 검찰 수사 변수…특허 취소·반납 잇따를 수도
"관세청이 좌지우지하는 특허 제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신규특허 발급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면세점 업계에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이후 이어질 검찰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등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 부정 드러나면 면세점 특허 취소
11일 면세점 업계는 대기업들이 대거 몰려 혈투를 벌였던 '면세점 대전'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현실로 드러나자 긴장한 분위기 속에 앞으로 생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혜 의혹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2015년 7월과 11월 이른바 1차, 2차 '면세점 대전'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키고 대신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함으로써 호텔롯데의 총점을 낮췄으며,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3차 면세점 대전도 문제가 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하면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나서면서 실제로 필요한 면세점보다 많은 신규면세점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롯데월드타워점은 이미 영업을 시작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이르면 올 연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결과가 당장 관련 면세점 특허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감사원은 기록 파기 등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
◇ 위기의 면세점 업계…구조조정 가속화 가능성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발표와 이어지는 검찰 수사가 면세점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다수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현재 면세점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으며, 앞서 임직원 임금 자진반납을 결의하기도 했다.
그 외 신규면세점들은 물론 롯데와 신라 등 기존면세점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감사원도 "2015년 이후 개점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5곳의 작년 9월 기준 총영업손실액이 1천32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총 13개의 시내면세점이 영업을 시작하는 올해 이후에는 경영악화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들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구조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면세점 시장의 구조개혁 신호탄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근 1∼2년간 급격히 늘어난 면세점 특허가 조정되는 흐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허 발급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발급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특허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사드 사태로 면세점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미노처럼 줄줄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면세점 특허 제도를 바꾸는 논의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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