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계부채 해결 위해 정부·국회·법원 모두 나서야"

입력 2017-07-11 13:00  

시민단체 "가계부채 해결 위해 정부·국회·법원 모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국회·법원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1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법·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 1천565조원에 달했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91%로 임계치를 넘어섰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가계소득 증가율의 2배 이상"이라고 우려했다.

또 "가계부채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정책과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는 가계가 아니라 금융기관 중심"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기획위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종합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정부의 경우 "고금리대출 억제를 위해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해야 한다"면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빚내서 집 살 것'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기업부터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과잉대출이나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주택 담보 과잉대출 규제 법안'을 제정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안정과 방어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도 도산전문법관제도와 파산관재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산 제도 전반적인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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