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일 개인용무 택시운행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

입력 2017-07-11 12:44  

"운휴일 개인용무 택시운행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

과징금 부과 법령 명확치 않고 운행시간 1시간 미만

국토부도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 사용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부산광역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5월 운휴일에 개인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로부터 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 씨는 과징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산광역시가 A 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고 중앙행심위 측은 밝혔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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