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교인 회사 투자' 홍보…"사기 공범 아니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신도들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의 금융사기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기쁜소리선교회 박옥수(73) 목사가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목사 교회의 신도인 도기권(60) 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과 진모(45)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신도 김모(44)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도 전 사장 등은 2005년 식물 줄기세포를 연구해 의약품 등을 만드는 회사를 차린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교회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천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팔고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을 3년 후 2배로 되사주겠다"는 이른바 '바이백 옵션'을 내걸기도 했다. 회계 분식을 통해 자본잠식이 된 회사의 가치를 3천억원으로 속여 금융기관에서 허위 대출·보증도 받았다.
도 전 사장과 친분이 있는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회사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설교하거나 회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효능이 뛰어난 암·에이즈 치료제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해 사기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신도들을 속였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박 목사가 차명주식이 없었고 경영 역시 도 전 사장이 맡았다며 박 목사가 사기의 공범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가 설교 중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홍보한 데 대해서는 "신도들에게 직접 주식을 사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효과를 과신한 피고인이 목사로서 자신의 신앙적 관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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