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업체 압수수색…"운수사업법 등 준수여부 수사"(종합)

입력 2017-07-11 14:33   수정 2017-07-11 16:31

'졸음운전' 버스업체 압수수색…"운수사업법 등 준수여부 수사"(종합)

경찰, 경기 오산의 업체 사무실서 각종 서류·장부 등 압수중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상사고와 관련, 11일 해당 버스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오산의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PC 등을 압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상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버스 사고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 이슈로 떠오르자 버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가 맡는다.

앞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해당 업체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참변을 당했고, 16명이 다쳤다.

운전기사 김씨는 "(사고 당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전날 16시간 30분을 운전하고서 밤 11시30분에 퇴근했으나 이튿날인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버스를 몰았다. 자동차노련은 "실질적 수면시간은 5시간도 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졸음운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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