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입력 2017-07-11 14:13  

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

행정신뢰 훼손·공사차질 등 파문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대법원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전남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또한 정모 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2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며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메타프로방스를 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는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조성된'(공사가 완료된) 것이어야만 처분될 수 있다"며 "(사업 시행자)디자인프로방스가 공사를 마치기도 전에 주요 공익시설 등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은 명백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한 담양군 등의 인허가 절차가 무효가 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공사 중지 상황이 계속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관광호텔 공사만 차질을 빚고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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