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중국인 부부 주모(29)씨와 장모(28·여)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씨 부부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송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9·여)씨로부터 1천900만원을 가로채 송금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아들이 3천만원의 빚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납치했다. 돈을 안 갚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전북 전주에서 광주로 급하게 내려왔다.
주씨 부부는 A씨에게 돈을 받은 뒤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옷을 바꿔 입고 은행을 찾아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부의 여죄와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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