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웃 주민과 주차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1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A(52·6급)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시에 기관 통보를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의 주차 문제를 놓고 인근에 사는 B(76)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욕설을 한 혐의다.
B씨는 공무원인 A씨의 언행이 인격 모독 수준이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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