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할만하면 이동'…경남도, '전문관' 확대로 폐해 막는다

입력 2017-07-12 08:00   수정 2017-07-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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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만하면 이동'…경남도, '전문관' 확대로 폐해 막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지난 10일 자로 시행한 정기인사에서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직제가 눈길을 끌었다.

고위직이 아닌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관'제도다.




경남도는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전문관 18명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도지원·공직감찰·정보보안·특별사법경찰·비상대비·조선해양산업·투자유치·지출·도시재생·교통영향평가·농지관리 등 분야도 다양하다.

연중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가축전염병 전문관도 지정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도는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전문관제도를 이번 인사에서 확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근무하면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전문성이 약화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한 달 5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준다.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와 비교해 승진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전문관제도는 2015년 11월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문직위의 지정'으로 규정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서에 장기근무를 해야 한다는 우려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전문관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당시 도시개발감사·지역개발기금운용·계약·환경분쟁 등의 분야에서 9명의 전문관이 지정됐다.

이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문관제도의 필요성이 확산됐다.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행한 전문관 공모에서 지난해보다 배 이상 많은 공무원이 전문관을 희망했다.

도 관계자는 "전문관제도는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무원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며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한 업무와 직위에는 이러한 전문관제도를 활용해 전문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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