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계약서로 땅값 수억원 챙긴 직장주택조합장 구속

입력 2017-07-11 17:08  

거짓 계약서로 땅값 수억원 챙긴 직장주택조합장 구속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토지매매 용역계약 대금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직장주택조합 전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아파트부지 매입 관련 중개대행사와 33억3천만원에 토지매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0억원 상당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용역계약서를 꾸며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6억8천500만원을 중개대행사에서 받아 챙겼다.

A 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나 계좌내역이나 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나온 서류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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