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입력 2017-07-12 06:01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된다…연 20만명 혜택

검사비 마취비 약제비 등 제반비용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해 고민하는 난임 부부들은 앞으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 난임 부부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거리는 시술비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 여성 1천6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그동안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에 따라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이 소득 계층은 난임 시술지원이 제한됐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난 뒤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국내 난임 환자는 해마다 20여만명에 이르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난임 여성의 약 40%가 임신에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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