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로스쿨 제도 보완 필요…국보법 개폐는 신중히 결정"

입력 2017-07-11 19:54  

박상기 "로스쿨 제도 보완 필요…국보법 개폐는 신중히 결정"

인사청문회 서면답변…"대체복무제, 국민 공감대 종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시험 폐지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가 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높은 학비 문제와 불투명한 입학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 상황과 국민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며 폐지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형사사법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런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우선 로스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 로스쿨은 높은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입학 제도의 불투명성 등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제공과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 로스쿨 문호를 경제적 약자에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로스쿨 및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국보법 개정·폐지는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인권침해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조항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고 신중히 적용해 나가도록 검찰을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 존폐나 대체복무제 도입, 낙태죄 등 사회 이슈와 관련해서도 유보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사형 제도의 존폐 및 집행은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며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안보 현실, 공평한 병역의무 분담,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명 경시 풍조의 만연을 막기 위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다만 낙태죄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재벌총수 특별사면 등 현행 사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시된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이나 부패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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