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도축을 목적으로 가축시장에서 소를 거래할 수 없게 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중지했다고 인도 NDTV 등이 11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도 정부가 국민 80%가 믿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정부의 지나친 소 보호 조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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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지난 5월말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방지한다며 가축시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한 암소와 황소, 물소(버펄로) 등 매매를 금지하고 오직 낙농업에 이용할 용도로만 소를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들은 시장이 아닌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가 도축용 황소와 물소를 사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 명령이 모든 소를 보호하려는 힌두 강경파의 의도가 깔렸으며 이슬람 신자들이 주도하는 물소 도축과 가공,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부 타밀나두 주 시민들은 연방정부 조치가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효력중지 소송을 내 마드라스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정부 조치가 시민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는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소 보호 조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BJP가 장악한 서부 구자라트 주 의회는 지난 3월 암소를 도살했을 때 처벌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최고 종신형으로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민 2억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는 올해 초 BJP가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고 힌두 사제 출신의 정치인 요기 아디티아나트가 주 총리에 취임한 이후 불법 암소 도축을 막겠다며 주 내 정육점과 도축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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