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빼돌린 목포 한국병원 간호사 입건

입력 2017-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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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빼돌린 목포 한국병원 간호사 입건

원장들 간 병원 경영권 놓고 폭로전 과정서 외부로 알려져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병원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간호사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이 근무하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야간근무 도중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125정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면증 때문에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훔쳤다고 진술했으며 외부로 유통된 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약품과 구분해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별도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처방 환자의 인적사항과 약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목포시 보건소의 실태조사 결과 한국병원 측은 규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 약품들과 함께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병원은 보건소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건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목포 한국병원 원장들이 폭로와 비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모 원장이 10년 넘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시로 투여,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달 내사했으나 같은 병원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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