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대금지급 보증도 하지 않은 건설업체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경공사 등을 하면서 12개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4억6천600만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위탁내용·하도급대금 추가 변경에 대한 서면을 법정 기한인 공사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화산건설은 공정위 조사 기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대금 등을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적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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