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지키려다'…한인 女판사 정직 후 시민권

입력 2017-07-12 01:10  

'한국국적 지키려다'…한인 女판사 정직 후 시민권

美 텍사스 지방법원 한인 판사 '지각 시민권' 화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한국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한인 여성 판사가 뒤늦게 시민권을 받은 사연이 화제를 낳고 있다.

11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텍사스 주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영민 버켓 판사는 지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로 임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시 의회가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이에 시 의회는 버켓 판사에게 시민권 취득을 조건으로 90일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네우스 카운티 주민이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로서 시민권자여야 한다.

자격이 없는 그녀가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원 서류에 시민권 표기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원서에는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조항 대신에 텍사스에서 일하는데 법적 결함이 있느냐는 질문만 있었다는 것.

시 의회는 버켓 판사의 시민권 미취득 사실이 드러나자 그녀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고 판사직 복귀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시민권 취득을 권고했다.

버킷 판사는 연방 이민국에 '신속 시민권 심리'를 요청했고, 지난 7일 51일 만에 시민권 선서를 했다.

남편 네이선 버켓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다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어 망설여왔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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