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9차례 군 훈련소 찾아가 교육·홍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 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상대적으로 권익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역 장병, 외국인 근로자,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권익위의 민원 해소 창구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현역 장병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장병들이 이를 잘 몰라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각 군 훈련소와 전방 사단 등을 직접 찾아가 장병 대상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이를 모르는 군인들이 많다"며 "복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110번으로 전화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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