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 '트러스트'(대표 공승배)는 전·월세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임대관리 서비스 '트러스트 스테이'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트러스트가 '매개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돼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관리 서비스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다.
트러스트가 매개자로 역할을 하면서 제휴 은행(전북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전용 계좌로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조정해도 상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트러스트는 설명했다.
트러스트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여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번 정해진 전·월세전환율은 임대 기간 도중에는 고정 적용된다. 보증금 및 월세 비중은 계약 시점뿐 아니라 임대 기간에도 변경 가능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집주인(임대인)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트러스트에 반환하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돈이 필요할 경우 월세를 덜 받는 대신 그만큼 보증금을 늘려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 여유 자금 1억 원이 생겼다면 집주인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대로 1억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0만5천 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세입자(임차인) 역시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변경해 임대 기간 묶여 있는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세입자가 여유 자금 1억 원이 생기면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대로 1억 원이 필요하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89만5천 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존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고 트러스트는 설명했다.
집주인은 서비스 이용료 없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나, 보증금·월세 비중을 변경하거나 1년 치 월세를 선납 받으면 그때부터 월세의 5%(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세입자는 매년 연평균보증금의 0.22%(부가세 포함)를 서비스 이용료로 낸다. 그 외 부동산 거래 시 법률자문 수수료는 무료이고 은행 지급보증 수수료는 트러스트가 부담한다.
공승배 대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월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세입자와 월세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집주인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려고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 대표는 '트러스트 스테이' 출시에 앞서 관련 법규 검토를 1년 가량 진행했으며 신 사업 진출에 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작년 1월 부동산 거래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작했을 당시 공인중개업계로부터 "자격도 없이 중개행위를 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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