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 제조업·인프라업종 대상…투명성 제고효과도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재무성이 외국 투자가들의 일본기업 투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술 유출을 막겠다는 목적에서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일본기업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을 마련해 8월 공표한다. 지금도 기준은 있지만 공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심사 투명성이나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한다. 미국도 '안보상 중요한 인재나 기술, 자원 등을 국내에 유지할 수 있는가' 등 11항목의 심사기준을 공개해놓고 있다.
일본이 사전심사 대상으로 삼는 분야는 원자력·우주개발·항공기 등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제조업과 전기·가스 같은 기반시설 관련 업종 등이다. 외국인이 상장기업 주식 10% 이상을 취득할 때 심사한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살 때도 외환법에 기초해 정부에 사전에 신고해서 심사를 받는다.
문제가 발견되면 일본정부는 외국투자가에 대해 계획 변경이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새 기준에서는 안전보장과 관계가 밀접한 산업기술의 유지나, 감시가 어려운 기술 유출 방지를 명시해 국가방위나 원전 등에서 중요한 기술정보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식량이나 연료 등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자의 안정적 공급이나, 공공적 활동의 유지도 표시해 에너지나 식량 안보를 해치는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
외국 투자가나 관련 기업의 속성, 과거의 투자 실적도 심사 기준에 포함해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인수자가 무리한 비용 인하를 추진해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도 대비한다.
다만 '기타' 항목을 두어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남겨둔 측면도 있다.
그간 일본에서 외환법에 근거한 사전심사를 통해 투자계획을 중지하는 권고나 명령을 내린 것은 1건 뿐으로, 2008년 전원개발업체인 J파워 주식 매입을 늘리려던 영국 투자펀드 '더 칠드런스인베스트먼트펀드(TCI)'에 대해 적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협상에서 관민펀드 산업혁신기구를 축으로 하는 한미일연합이 우선협상자인데, 출자형태 등에 따라서는 외환법 사전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한미일연합에는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
일본은 5월에 외환법을 개정, 10월에 시행하는데 고도기술의 국외유출 방지를 위해 벌칙을 강화한다. 사전심사 기준까지 명시해 대일투자에 대한 경계 요인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고도기술을 정부허가 없이 외국기업에 팔 경우 최대 10억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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