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흉기를 휘두른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B(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냈다.
조선 협력업체 근로자 A씨는 이날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작업반장 B씨에게 수개월간 시급과 수당이 삭감되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아온 것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B씨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동료들이 제지해 B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B씨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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