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도 보는 음란글 동영상 '썰동'…대책 시급

입력 2017-07-12 11:37  

중학생 아들도 보는 음란글 동영상 '썰동'…대책 시급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 사는 회사원 김모(50) 씨는 얼마 전 방안에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다가 급히 내려놓는 중학생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 아들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는 것처럼 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다.

아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줄 알았던 김 씨는 잠시 안도했다.

'별것도 아닌데 왜 아들이 당황했지'라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김 씨는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글을 유심히 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삼류소설에서도 보기 드문 저속한 표현을 써가며 근친상간을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이른바 '썰동'이다.




잔뜩 화가 난 김 씨는 아들을 거칠게 꾸짖었고, 고개를 떨군 아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인기 영상이라고 떠 있는 것을 클릭했더니 썰동이 나왔다"고 말했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처럼 연령제한 없이 볼 수 있는 썰동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모(27) 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지난해 12월부터 만들어 올린 것이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썰동'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썰동 대부'로 불리는 이 씨가 만든 유튜브 썰동 채널 1개의 무료 정기 구독자만 4만여 명에 달했다.

올해 1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4개월간 이들과 비정기 구독자가 썰동을 조회한 수는 1천700만 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7.8%인 137만여 건은 청소년이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데도 썰동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글자로만 된 신종 음란물이라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썰동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 씨 등이 처음이다.

이 씨 등은 경찰에서 "썰동은 야한 소설 형태라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썰동이 한글로 제작돼 유튜브 측에서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튜브 측은 썰동 조회에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썰동이 여과 없이 나돌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에 썰동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네이버 측은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다음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방통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사이버 명예 경찰 '누리캅스'와 함께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썰동 유포자를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한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삼류소설보다 못한 썰동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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