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장관 통신비인하 1차 관문은 '25% 요금할인'

입력 2017-07-13 07:00  

유영민 미래부장관 통신비인하 1차 관문은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 적용 두고 이견…이통사 반발 "법적 근거 없다"

여야 대치 정국에 국회도 공전…단통법 개정안 처리 힘들듯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신선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으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핵심 정책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통신사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근거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마저 공전 중이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미래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유영민 장관 취임과 함께 25% 요금할인을 비롯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관 취임 이후 후속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업계 및 시민단체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최근 관심을 끄는 이슈는 25% 요금할인의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이다.

정부 방침 대로 약정 기간 적용되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릴 경우 약정이 남은 기존 가입자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래부는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25% 할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통사는 이미 할인율 20%를 토대로 고객과 약정 계약을 맺은 만큼 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기본적으로 이통사와 개인 고객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변경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객의 거부 의사가 없다면 25% 할인을 자동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고객 계약 변경 문제가 맞물려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25% 할인 계약을 맺을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자동 적용은 위약금 등 고객에게 유불리의 문제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율 상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통사 약관 상 후속 처리 규정을 살펴보는 단계이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통사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현재 요금할인을 유지하는 가입자는 1천3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4%로 추정된다.

요금제 평균 가입액 4만원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5%포인트 상승하면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의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3천억원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통 3사는 미래부가 25% 요금할인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유영민 장관은 일단 각계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전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인하는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많다"며 "책임감을 갖고 가급적 빨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 인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가 여야 대치 정국으로 개점휴업 상태라 당장 추진 동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17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들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도 청문회 일정과 추경 예산안 처리 등에 밀려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통신비 인하안 대다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해 미래부 차원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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