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1억6천만원 인출…서울로 도주한 운전기사 검거

입력 2017-07-12 14:14  

법인 자금 1억6천만원 인출…서울로 도주한 운전기사 검거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회삿돈 1억여원을 몰래 인출해 서울로 도주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유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사장 정모(54)씨를 내려준 뒤, 차 안에 있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쳐 달아났다.

20여분 뒤 유씨는 인근 은행에서 현금 1억6천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로 도주했다.

통장에 2억6천여만원이 있었지만,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억6천만원이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시 관악구 한 고시원에서 유씨를 붙잡았다.

그는 "사채가 많아 법인 돈에 손을 댔다. 하지만 돈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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