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도시바(東芝)메모리 매각과 관련, 제휴업체인 미국 반도체 업체 웨스턴 디지털(WD)이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비밀정보 접근 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캘리포니아주 상급법원은 11일(현지시간) WD에 대한 정보접근 금치조치를 해제하라고 도시바에 명령했다. WD사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도(共同)통신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도시바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계획이다.도시바는 지난달 WD가 도시바 메모리 매각 입찰을 방해하고 있다며 WD와 제품을 공동생산하는 요카이치(四日)공장의 정보 시스템 등에 대한 WD의 접근을 차단했다. WD는 이달 6일 도시바의 접근차단조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에 제기했다. 양사는 이 제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도시바는 제소에 맞서 "캘리포니아 법원에 법적 관할권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캘리포니아 법원은 결정문에서 WD는 도시바의 정보접근 차단 조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바에 대해 28일로 예정된 심리에 앞서 정보를 차단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동안은 접근차단 조치를 풀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WD는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도시바는 "불복한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D는 도시바 메모리 매각절차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내린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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