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권유린 '선감학원' 특별법 촉구안 추진

입력 2017-07-12 15:57  

경기도의회, 인권유린 '선감학원' 특별법 촉구안 추진

"중앙정부에도 책임…국가차원 조사와 지원책 마련돼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는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마련, 본회의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부랑아 교화를 명분으로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개원 첫해 195명을 1차로 수용했으며 1956년 8월 30일 자 경인일보는 당시 수용인원을 170여명으로, 1964년 10월 26일 자 경향신문은 427명으로 보도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7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관련 문헌조사와 피해자 구술채록 등을 통해 선감학원 설립과 운영실태를 조사·정리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특위 활동과 연구용역으로는 과거 문헌 자료에 대한 열람권과 자료제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밝혔다.

특위는 "선감학원은 당시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으나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으로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선감학원 진실 규명 및 지원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위 김달수(더불어민주당·고양8) 위원장은 "제주 4·3사건, 노근리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대부분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선감학원 사건과 가장 유사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건의안과 함께 용역보고서를 포함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 제출, 채택도록 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29명(55∼76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술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피해자는 집 주소를 모른다거나 옷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강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용직 노동자 등 빈곤층으로 생활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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