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노조비 납부 현황을 파악한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1년 넘게 이어진 경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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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입건된 성문옥(58)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시청공무원 140여 명의 이름·소속·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명세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시 감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은 시청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며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수차례 기소의견 송치와 보강수사를 반복했지만,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심의·의결문에서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광주시 사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관리과장,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2년 임기인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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