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 집행이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14일에 이뤄진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신 전 의원이 최근 시술을 받아 몸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신 전 의원 측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형 집행을 14일 오전으로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전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 전 의원은 형 집행을 위해 12일 오후 6시까지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했지만, 진단서를 제출해 수감이 연기됐다. 병원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신 전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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