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도롱뇽·물거미 멸종위기종 지정…5년만에 목록 개정

입력 2017-07-13 06:00  

고리도롱뇽·물거미 멸종위기종 지정…5년만에 목록 개정

246→266종 확대 추진…크낙새·미선나무 등 5종은 해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이 올해 말 5년 만에 확대 개정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3일 붉은어깨도요, 고리도롱뇽 등 신규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을 포함한 26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생물 관련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립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분류군(동질의 생물 무리)별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환경부의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연구 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2년 246종에서 266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신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5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Red List) 위기종으로 한-호주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보호대상종인 붉은어깨도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이 포함됐다.


반면 원종 확보가 어렵고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와 큰수리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 개체 수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5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에 멧토끼, 잣까마귀, 주홍거미, 구상나무 등 관찰종 34종을 선정했다. 관찰종은 지속적인 조사와 관찰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수 있다.

국내 월동 개체 수가 5마리 미만인 먹황새,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좀수수치, 금자란 등 10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Ⅱ급에서 Ⅰ급으로 올랐다. 개체군과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된 섬개야광나무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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