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단 등 위험시설 전 구역 비행금지…울주군 1곳 지정 기대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산업단지 대형 폭발이나 원전사고 확대 등을 막기 위한 산업용 드론을 연구하고 있으나 드론을 합법적으로 띄울 공역(空域)이 한 곳도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초부터 산업용 드론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원자력 발전소와 산업단지 등의 재난 예방 및 대처,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 감시, 산불 확산 방지, 조난자 수색, 공기 중 전염성 질환 방제 시스템 개발, 해상 선용품 배달 등 여러 산업 분야에 도움이 될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드론은 추락 등 안전사고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심이나 비행장 주변, 산업단지 인근,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띄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늘을 드론 공역(空域)으로 사용하려면 국토부나 국방부 등 해당 하늘을 관리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특정 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그러나 울산은 고리와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이에 있고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이내가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다.
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 일대는 산업시설보호구역이다. 울산비행장 주변은 반경 9㎞가 비행금지 구역, 외곽 울주군 곳곳은 군부대가 산재한 군사보호구역이어서 레저용은 물론 산업용 드론을 날릴 공간이 거의 없다.
울산시 총면적은 1천60.79㎢로 특별시·광역시 중 전국에서 제일 넓고 서울시(605.21㎢)보다 1.75배나 크지만, 드론을 연구·실험할 하늘이 사실상 한 뼘도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드론 시범 사업자와 드론 실증화 사업자로 선정된 UNIST(울산과기원)와 중소기업인 유시스 등이 드론 활용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이들은 드론 비행 실험 등 실증화 연구를 하기 위해 시범 공역으로 허가가 난 부산이나 대구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시가 그동안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을 찾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는 지난해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대암댐 상류 33만㎡ 규모의 고도 450m 이하 하늘을 드론 비행 시범 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이 일대가 비공식 군사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봉화산 일원은 2004년 허가된 초경량 비행체 허가 공역이지만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레포츠 공간이어서 패러글라이딩과 충돌 위험성 때문에 드론을 날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시는 지난해 국토부에 지정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대암댐 상류의 공역 규모를 7만5천㎡, 고도 150m 이하로 줄여 지난 4월 다시 드론 비행 허가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국토공역심의위원회 심의 등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대암댐 상류의 공역 재신청에 대한 부산지방항공청 현지 실사가 긍정적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울산은 UNIST를 중심으로 드론 연구를 선도하고 있어 대암댐 상류가 공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와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춰 드론 연구가 활발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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