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 줬더니 "수감 세월 보상하라" 해코지…또 철창신세

입력 2017-07-12 17:22  

합의해 줬더니 "수감 세월 보상하라" 해코지…또 철창신세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마을 주민들을 상습 폭행해 형을 살다 풀려난 50대가 출소 후 주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한 혐의(폭행·협박 등)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당구의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 A(68)씨 등 13명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김씨는 "교도소에 다녀온 세월을 보상하라"면서 A씨를 비롯한 부녀자, 노인들을 상대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김씨는 술을 마시고 경운기를 몰고 다니며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다가 2015년 8월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피해 주민들과 합의해 지난해 석방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다녀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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