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루지 운영사에 재산세 3천400만원 첫 부과

입력 2017-07-12 17:49  

통영시, 루지 운영사에 재산세 3천400만원 첫 부과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통영시는 국내 유일의 레포츠 체험시설 루지(Luge)에 재산세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사인 통영루지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3천400만원이다.

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이달 초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앞서 통영루지 주식회사는 올해 준공 이후 취득세 3억9천여만원을 도에 납부한 바 있다.

시는 향후 루지 트랙이 추가로 준공되면 시 세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시 측은 "민자 등 외부 자본의 투자 유치로 조성된 통영 루지가 지속적으로 지방세입 창출로도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영 루지는 지난 2월 임시 개장에 이어 4월 정식 개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65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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