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실업급여, 실직전 급여의 60%로 인상…대상도 확대"

입력 2017-07-12 18:04   수정 2017-07-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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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실업급여, 실직전 급여의 60%로 인상…대상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급액의 경우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한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기간 역시 현재는 실직 후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이를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우선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청소·경비 등 분야에서 약 1만3천여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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